환자생명이 위급할 때 가족이 싸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사
람부터 구해야! 병원서 책임질 필요 없어
2017년 12월 14일 15:3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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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12월 13일, “최고인민법원 의료손실책임분쟁안건 적용법률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 이 발부되였고 2017년 12월 14일부터 실행된다. “해석”은 총 26조로 나뉘는데 적용범위, 당사자 주체자격 확정, 증거제공 책임, 절차감정, 책임감당, 부가규정 등 6개 부분이 있다.
의료기구서 위급환자 적극 구조할것을 건의
사법해석에 의하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구조하는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으나 환자 본인의 의견을 들을수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은 정형에서는 침권책임법 제56조례에서 규정한 환자 가족의 의견을 청취할수 없는것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즉 가까운 가족이 불명확하거나 제때에 가족과 련락을 취하지 못했거나 가족과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거나 혹은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정형이 포함된다.
최고인민법원연구실 책임자의 소개에 의하면 “해석”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긴급구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의견을 청취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을 제정한 토대우에서 의료기구에서 긴급상황에 처한 환자를 적극적으로 구조하는것을 격려하고 수호하는 가치방향에 따라 생명위험에 처한 환자를 구조하는 등 긴급상황에 대해 규정했다. 환자 혹은 가족 의견을 청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무인원은 의료기구 책임자 혹은 권한을 부여받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즉시 상응한 의료조치를 실시할수 있고 환자가 이에 대해 의료기구에서 배상책임을 질것을 요구한다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상술한 정형하에 의료기구에서 환자에 대한 상응한 의료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않아 환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해석”은 이에 대해 의료기구는 상응한 책임과 상응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렇게 하면 실무조작을 지도하는데 유리하고 의료기구행위 규범화에도 유리하며 또 생명이 위험한 등 긴급상황에서 환자가 제때에 구조를 받을수 있고 생명, 건강권익을 수호하는데도 유리하다”고 최고인민법원연구실 책임자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