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귀주성 직금현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기사건을 1심판결하고 피고인 진모를 의료보상금을 편취한 혐의로 유기징역형 1년 반에 언도, 벌금 인민페 2000원을 병과했다.
심리에서 밝혀진 데 의하면 피고인 진모는 사람을 찾아 가짜입원자료 및 의료령수증을 허위조작하고 직금현신형농촌합작의료관리위원회 판공실 "일괄식" 서비스창구에서 선후하여 농촌합작의료보상비, 중국인민생명보험주식유한회사 직금분회사 의료보상비 등 도합 2만 8596.44원을 결산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진모는 비법점유를 목적으로 허위사실, 허위자료를 사용하는 등 방식으로 국가 신농합작보상금 및 생명보험 중병 의료보험금을 편취했는바 그 행위는 사기죄가 구성된다고 인정하고 법에 따라 상기 판결을 내리고 진모가 상응한 금액을 전부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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