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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출범: 부부 공동채무 인정에 새로운 규정 적용

2018년 01월 18일 13:3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1월 17일, 최고인민법원은 “부부채무 분쟁사건 관련 심리에서 법률을 적용할데 관한 문제에 대한 해석”(이하 “해석”으로 략칭)을 발부했다. “해석”은 당면 사법실천가운데서 분쟁이 비교적 큰 부부공동채무 인정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을 내림과 아울러 립증증명책임을 합리하게 분배하고 각측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균형적으로 보호했으는데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부가 담합하여 채권자를 “함정에 빠뜨리지” 못하게 하고 “부부간 상호 상잔”도 못하게 하는것이 이번 사법해석 출범에서 해결하려는 난제이다

2017년 2월, 혼인법 사법해석(2) 제24조에 대하여 보충규정을 출범하여 “가짜리혼, 진짜 채무도피”의 문제를 억제했다. 최고인민법원 민사1정 책임자는 현실생활에서 부부 쌍방이 담합하여 채권자를 “함정에 빠뜨리”거나 부부중 일방이 채권자와 담합하여 다른 일방을 “함정에 빠뜨리는” 전형적인 사례가 가끔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중첩되여 가정생활속에 투사되면서 부부채무의 인정이 아주 복잡한 문제로 되게 했으며 인민법원의 부부채무 관련 사건 심리난도가 덩달아 커졌다. 원유의 법률, 사법해석들은 비록 이미 하나의 비교적 완전한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부부 쌍방이 담합하여 채권자의 리익에 손해를 주는 문제와 부부중 일방이 제3자와 담합하여 다른 일방의 리익에 손해를 주는 위험을 방범했으나 부부공동채무 인정표준, 립증증명책임 등 면에서의 문제가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여 사회의 폭넓은 관심을 끌었다. 사법실천가운데서의 두드러진 문제를 힘써 해결하고 사회의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광범한 인민군중들의 사법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이 “해석”을 출범했다.

부부쌍방의 공동서명 또는 부부중 일방의 사후추인 등 공동의사로 책임을 감당할것을 표시했을 경우 마땅히 부부공동채무로 인정해야 한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남녀가 결혼한 뒤 부부쌍방의 독립적인 인격과 독립적인 민사주체 지위를 부정하지 못하며 설사 결혼후 부부가 재산을 공유한다 해도 그중 일방이 진 채무, 특히는 가정일상생활수요를 초과하여 진 큰액수의 채무도 마땅히 다른 일방과 일치한 의견을 취득하거나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부공동채무로 인정할수 없다.

“해석”의 규정은 채권자가 채무의 형성, 더우기는 큰 액수의 채무가 형성될 때 사후에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위험방범을 강화하여 될수록 부부간의 공동서명을 요구하도록 인도하기 위한것이다. 실천속에서 아주 많은 상업은행들이 대출업무를 취급할 때 기혼자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모두 부부쌍방이 공동으로 현장에 와서 서명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부부중 일방이 확실히 특수원인으로 직접 현장에 오지 못할 경우에도 반드시 공증을 거친 권한부여 위탁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을 주지 않는데 이와 같은 조작방식은 채무상환불능 위험을 최소화할수있고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했으며 또한 부부중 일방의 권익에 손해를 주지 않을수 있다.

부부중 일방 혼인관계연속기간에 개인명의로 가정 일상생활수요를 초과하여 진 채무는 다른 일방이 감당하지 않을수 있다

“해석”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부부중 일방이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개인의 명의로 가정일상생활의 수요를 위해 진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부부공동채무에 속한다는 리유로 권리를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 부부중 일방이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개인명의로 가정일상생활수요를 초과하여 진 채무에 대하여 채권인이 부부공동채무에 속한다는 리유로 권리를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채권자가 이 채무가 부부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 또는 부부 쌍방의 공동의사 표시에 기반한것임을 증명할수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그렇다면 가정일상생활의 수요를 위해 진 채무란 무엇인가?

이 책임자는 부부간에 재산권의 분리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비록 약정했으나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부중 일방이 개인의 명의로 가정일상생활수요를 위해 진 채무는 마땅히 부부공동채무로 인정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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