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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감찰법

(2018넌 3월 2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

2018년 03월 27일 15:5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3호

<중화인민공화국감찰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2018년 3월 20일에 통과되였고 현재 발표하며 발표된 날부터 실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2018년 3월 20일
  
목록

제1장 총칙

제2장 감찰기관 및 그 직책

제3장 감찰범위와 관할

제4장 감찰권한

제5장 감찰절차

제6장 반부패국제협력

제7장 감찰기관과 감찰인원에 대한 감독

제8장 법률책임

제9장 부칙

제 1장 총칙

제1조 국가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일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감찰의 전면 보급을 실현하고 반부패사업을 깊이 있게 펼치고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 2조 국가감찰사업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고 집중통일되고 권위적이고 고효률적인 중국특색의 국가감찰체제를 구축한다.

제 3조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가감찰기능을 행사하는 전직기관으로서 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일군(이하 공직일군이라 략칭함)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며 직무위법, 직무범죄를 조사하여 렴정건설과 반부패사업을 전개하고 헌법과 법률의 존엄을 수호한다.

제 4조 감찰위원회는 법률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감찰기관이 직무위법과 직무범죄 사건을 처리할 때 응당 심판기관, 감찰기관, 집법부문과 상호 배합하고 상호 제약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업무과정에 협조가 필요할 때 관련기관과 단위는 감찰기관의 요구에 근거해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제 5조 국가감찰사업은 헌법과 법률에 엄격하게 따라야 하며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준칙으로 하여 법률적용에서 일률로 평등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권리와 책임이 대등하게 하고 엄격하게 감독해야 하며 징벌과 교육을 서로 결합시키고 관대함과 엄격함이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8-03/27/nw.D110000renmrb_20180327_9-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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