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국: 항공기 탑승시 "제멋대로" 하지 말아야, 질서 어지럽히면 처벌 받아
북경 8월 12일발 신화넷소식: 기자가 12일 중국민용항공국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민용항공질서보장을 수호하고 항공운수안전을 보장할데 관한 중국민용항공국 공안국의 통고”가 최근 발포되였는데 민항운수질서를 위협하는 여러가지 위법범죄에 대하여 민항공안기관은 엄격하게 타격할것이라고 한다.
통고에 따르면 공항내와 항공기내에서 아래와 같은 10가지 행동을 엄금한다.
(1) 공항내의 안내데스크, 안전검사통로와 탑승구(통로)를 막거나 강점하거나 충격해서는 안된다.
(2) 규정을 위반하고 에어프런, 활주로, 유도로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3) 강제로 항공기에 오르거나 점거해서는 안되며 공항내의 방호안전경계선과 기타 안전방호시설을 넘어가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4) 항공기내에서 항공기 조종실에 쳐들어가서는 안된다.
(5) 항공기 승무원들에게 인신공격을 하거나 이런 류형의 공격을 실시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된다.
(6) 항공시설설비를 절도하거나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마음대로 구조물품을 이동하거나 강제로 응급출입구를 열어서는 안된다.
(7) 항공기 승무원이 책임을 리행하는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8) 항공기내에서 네비게이션시스템 정상기능에 영향주는 전자설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9) 좌석이나 수하물칸(대)을 강점해서는 안된다.
(10) 담배(전자담배 포함)를 피우거나 불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7월 말부터 8월초까지 민항공안기관은 15건의 려행객이 "제멋대로" 응급출입문을 열고, 불씨나 위험물품을 휴대한채 항공기에 탑승하고, 공항터미널에서 싸우고 말썽을 일으키고, 기내에서 흡연하고, 비행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민항운수질서를 위협하는 위법범죄행위를 조사, 처리하였고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당사자에게 1000원 내지 3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5일 내지 12일의 구류 등 처벌을 내렸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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