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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경제제재, 무엇이 해제되고 무엇이 해제 안되나

2016년 01월 20일 09:5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핵개발 의혹을 받아온 이란에 부과됐던 국제사회의 경제,금융제재가 16일(현지시간)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이란은 그동안 동결됐던 해외자산 약 1000억 딸라을 되찾게 된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로 복귀해 경제회복을 이룰수 있게 됐다.

대이란 경제,금융제재는 크게 유럽련합(EU)이 부과한것과 미국이 부과한것 등 두 가지로 나눌수있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동안 국제사회가 이란에 부과해온 제재의 상당부분이 16일 핵합의 리행일 선언으로 해제되는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면 해제되는것은 아니란 점이다.

특히 대이란 무기금수조치,탄도미사일개발, 테러지원 및 반인권과 관련해 부과된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 탄도미사일 경우 지난해 이란이 에마드 미사일 등을 쏘아 올린 이후 현재 유엔 차원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안 채택여부가 론의중에 있다.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한 의혹이 다시 제기될 경우는 제재가 다시 복구된다.

BBC,CNN,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우선 EU제재 경우는 대부분 풀리게 된다. EU는 지난 2010년 유엔 안보리가 이란 핵무기 개발 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이란 제제를 본격화했고, 2012년 1월 EU 내 이란 자산 동결,이란의 원유,가스,석유화학 제품 수입 금지, 금융 제재 등을 부과했다. 이런 제재들은 이번에 페기된다. 이란과의 전자금융거래도 가능해지고, 비자도 자유롭게 발행할수 있게 된다.

미국 경우는 EU에 비해 해제 대상이 다소 복잡하다. 미국은 지난 2010년 대이란 포괄적 제재에 이어 2012년 국방수권법에 따른 추가제재 등 그동안 여러차례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해왔다. 이번에 해제되는것은 대부분 2012년 국방수권법에 따라 취해진 제재들이다. 당시 국방수권법의 핵심은 미 재무부가 지정한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금지, 석유제품수출 및 판매와 관련된 금융거래 금지 등이었다.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미 국무부로부터 대이란 금융 제재를 적용받지 않는 이른바 “례외국가”로 인정받았지만,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따라 이란과의 그동안 금융거래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국방수권법에 포함됐던 대이란 원유,가스 거래 제한 및 투자규제,자동차,보험 관련 산업 ,해운, 철강, 항만, 소프트웨어 거래 금지 조치 등은 이번에 해제된다. 금융 부문에서는 그동안 동결됐던 미국내 이란 자산이 해제되고 이란중앙은행 등 이란 은행들과의 거래 등이 가능해진다.
단 이는 비(非) 미국 국적자, 영주권 및 기업 등에만 해당되는것이고, 미국국적자와 기업이 이란에 직접 진출하려면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항기 및 부품 수출, 일부 특산품 수입은 미국인과 미국기업이라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특별 라이센스 제도를 만들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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