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한국 법률문제전문가는 일전에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관련 분쟁을 강제적으로 중재에 넘긴것은 국제법에 위반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해양법과 국제법연구에 종사한 김현수 한국 인하대학 법학원 교수는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안을 제출한것은 국제법에 위반될뿐만아니라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2002년에 체결한 "남해 각측 행위선언"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수는 남해문제에 관해 중국은 이미 2006년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에 따라 관련 해역의 분계선 등 사항에 관한 분쟁은 중재를 포함한 강제분쟁해결에 적용되는 절차에서 배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약"의 체약국으로서 중국은 자주적으로 분쟁해결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런 권리는 국제법에 근거한것으로서 분쟁당사국과 국제법원의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해중재재판소가 이 사건에 있어서 관할권이 없기때문에 중국은 중재에 참여하고 판결결과를 수용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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