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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과의 "특허소송" 최종심서 승리

2016년 12월 09일 13:2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애플과 삼성 두 기업의 특허분쟁소송이 오래동안 지속되였다. 2011년, 애플은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의 제품을 표절하였다는 리유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련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이 법원에서는 삼성제품이 애플회사의 여러가지 특허와 상업외관을 침범하였다고 판정하고 애플회사에 10.5억딸라를 배상할것을 요구했다. 이듬해, 또 다른 법원에서는 삼성의 배상금액을 9.3억딸라로 다시 계산했다. 하지만 삼성에서는 배상금액이 너무 높다는 리유로 상소를 제기했다.

삼성의 강력한 주장으로 2015년 12월 법원에서는 배상금액을 5.48억딸라로 감축했다. 비록 삼성은 애플에 이 배상금을 지불했지만 의연히 침범제품의 전부 판매리윤으로 그중의 3.99억딸라를 지불하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여겨 미국 최고법원에 상소를 제기했으며 애플이 최소 일부분의 배상금을 돌려줄것을 희망했다.

삼성에서는, 핸드폰은 여러개 부품, 여러가지 기술이 포함된 복잡한 제품이고 디자인 원소는 그중의 일부분만 차지하며 디자인특허 소유자는 이 특허가 침범되였다는 리유로 전반 제품의 모든 리윤을 가져갈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애플측에서는 애플핸드폰의 성공은 유일무이한 디자인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며 삼성에서 애폴핸드폰의 외관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특징을 고의로 표절하였기에 처벌이 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최고법원에서는 6일 판결에서 삼성측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삼성은 11가지 소송에 련루된 핸드폰의 전부 판매리윤을 배상금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하급 법원에서 판결한 배상금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날 최고법원은 삼성이 애플에 배상할 구체적인 금액을 판정하지 않았으며 전체 사건을 그전에 배상금 판결을 했던 련방상소법원에 반송하여 다시 심리하게 했으며 련방상소법원에서 합리한 배상액을 다시 결정하게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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