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12월 19일발 신화통신(기자 정강화): 유럽동맹리사회는 19일 유럽동맹은 민스크협의의 집행정황이 아직도 리장적이지 않다고 인정하여 로씨야에 대한 경제제재를 2017년 7월 31일까지 재차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선포했다.
유럽동맹의 로씨야에 대한 경제제재에는 주요하게 금융, 에너지, 국방사무, 군민량용제품 령역이 포함된다. 그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것이 포함된다. 로씨야 3개 에너지기업, 3개 방무사업기업, 5개 국유금융기구 및 유럽 초급 및 2급 자본시장에 진출한 주요주식보유자회사를 제한한다. 유럽동맹이 로씨야와 무기수출입무역을 진행하는것을 금지한다. 로씨야가 석유탐측과 생산 등 령역에서의 기술 혹은 서비스를 획득하는것을 제한한다. 로씨야를 향한 군사용도의 군민량용제품 등의 수출을 금지한다.
2014년 7월, 유럽동맹은 로씨야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리유로 로씨야에 경제제재를 실시했다. 이후 같은해 9월 경제제재의 내용을 확대했고 제재기한을 여러번 연장했다. 로씨야는 유럽동맹에 반제재조치를 취했는데 주요하게 유럽의 농산품수입을 제한하는것이 포함됐다.
작년부터 유럽동맹은 로씨야에 대한 제재의 기한을 민스크협의의 락착정황과 련결시킬것이라고 밝혔다. 민스크협의는 독일, 로씨야, 프랑스, 우크라이나 4개국에서 체결한것인데 주요목표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정전을 실현하는것이다. 유럽동맹이 민스크협의가 완전한 집행을 받지 못했다고 인정했기때문에 경제재재를 2017년 1월 31일까지 경제제재를 2차례나 연장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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