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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씨야 사법부, 부분적 매체를 “외국 대리인”으로 통고

2017년 11월 17일 16:1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로씨야 사법부 사이트가 16일 발표한데 따르면 로씨야 사법부는 15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의 소리”를 포함한 9개 외국 매체에 서한을 보내 로씨야 정부가 이들 매체를 “외국 대리인”으로 인정한다는 소식을 통보했다.

로씨야 사법부는 로씨야 국가 두마가 15일에 채택한 “외국 대리인” 수정안은 최근에 효력을 발생할것이라고 지적하고, 로씨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 매체들을 “외국 대리인”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외국 대리인”으로 인정된 매체가 로씨야 대중에게 관련 소식을 전할때 반드시 자체의 “외국 대리인” 신분을 밝혀야 한다. 한편 자금 래원과 업무비용 사용상황, 목적, 관리인원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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