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신톤 1월 14일발 신화통신: 미국이민국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3일 저녁 련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명 "드리머"라 불리는 불법이민체류청년들의 추방기한 연장 신청을 접수하는것을 회복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민국은 공식사이트에 통지문을 발표하여 추가공지가 있을 때까지 "불법이민체류청년 추방 연기"계획 페지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접수처리한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접수대상에 대해 엄격히 제한했다. 규정에 따르면 신청자는 이미 이 계획에 따라 추방연기자격을 획득한자에게만 한하며 지정한 장소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문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수수료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미국이민국은 "불법이민체류청년 추방연기"계획에 참여한적이 없으면 신청할 자격이 없고, 추방연기 허가기한이 2016년 9월 5일전에 만료되였거나 중지되여도 재차 기한연장을 신청할수 없으나 관련규정에 따라 새로운 추방연기신청을 할수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정부가 출범한 "불법체류청년 추방연기"계획은 2007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16세이하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추방기한을 2년간 연기해주고 추방연장 신청을 할수 있도록 했으며 그동안 취업허가 신청과 사회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했다. 80만명 정도가 이 군체에 속하는데 대부분 라틴아메리카 출신들로 미국에서는 "드리머"라고 불린다. 이 계획의 수혜자들은 입국시 16세미만, 관련법규 발효시 30세 미만, 무범죄기록 등 여러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하며 범죄를 저질러 체포될 경우 추방된다.
2017년 9월 5일, 트럼프정부는 이 계획을 페지한다고 공포했다. 이미 추방연기자격을 획득한 경우 2018년 3월 5일 전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련방법원은 트럼프정부가 결정한 관련 법률에 관한 최종 소송결과가 나올 때가지 "불법이민체류청년 추방연기"계획은 전 미국범위내에서 계속 실행되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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