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총리가 제636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를 수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공포했다.
관리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실시된다.
수정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조목을 수정했다.
제7조목의 제1조항은 “합자 보험회사와 독자 보험회사의 등록자본 최저 제한액을 2억원이나 같은 가치의 자유태환 통화”로 수정하고 등록자본의 최저 제한액을 실제 납부 통화 자본으로 수정됐다.
제2조목은 “외국 보험회사 자회사는 본사로부터 2억원 혹은 같은 가치의 자유태환 통화의 영업 자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수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