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간부 선발의 제도적 담보(사설)
2014년 01월 16일 13:2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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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중공중앙은 새로 개정한 “당정지도간부 선발임용 사업조례(이하 ‘간부임용조례’로 략칭)”를 인쇄배포했다. 이는 우리 당의 간부사업 리론과 실천 탐색에 관한 최신성과이고 새로운 시기 간부선발임용사업을 잘하는 기본준행이며 당과 인민에게 필요한 훌륭한 간부를 힘써 선발하고 높은 자질의 당정지도간부 대오를 육성하는 제도적담보이다.
18차당대회에서 제기한 전략과업을 시달하고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총적목표를 실현하며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보완발전시키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는것은 이제까지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거창한 사업이다. 한세대 또 한세대의 완강한 박투와 지속적인 분투를 거쳐 지금 우리는 력사상 그 어느 시기 보다도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목표에 더욱 접근했다. 사업발전의 중요한 고비일수록 덕재를 겸비한 많은 지도골간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량의 당과 인민에게 필요한 신념이 확고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정사에 근면하고 사업에 힘쓰며 과감히 담당하고 공정하고 렴결한 훌륭한 간부를 선발하는것은 바로 우리가 사업에서 성공하는 관건적인 소재이다. 이 의미에서 말하면 당면 우리 당의 현명하고 유능한 간부를 등용하는 임무가 지난날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긴박하고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