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20차 회의는 “공안기관의 경무보조인원 관리사업을 규범화할데 관한 의견”을 심의통과했는데 이는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가 통과한 또 하나의 사법체제개혁 문건이다.
18차 당대회후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은 정치체제개혁을 추진하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높이에서 사법체제개혁의 웅위로운 청사진을 계획하고 공정, 고효과, 권위적인 사회주의사법제도를 다그쳐 구축하면서 새로운 한차례 사법체제개혁의 큰 조류를 추동했다.
이는 한차례 기세가 드높은 개혁이며 이는 한차례 영향이 심원한 개혁이다. 개혁로정을 돌이켜보면 최상위설계에서 기층시범에 이르기까지, 사법권력 운행기제의 건전화에서 사법직권의 합리적인 배치에 이르기까지, 사법투명도의 제고에서 인권사업보장강도의 강화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조치가 인민군중들로 하여금 매 하나의 사법사건에서 모두 공평정의를 느끼도록 했다.
최상위설계로 사법개혁 추동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힘을 합쳐 앞으로 전진하고있다.
사법체제개혁의 로선도는 당중앙의 최상위설계와 전반적인 고려에서 온다.
3년전 중국이 개혁개방의 35번째 해에 들어설 때 세계의 눈길은 새로운 임기 당중앙에서 어떤 의제를 연구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메시지를 내보낼것인가에 집중하면서 중국 미래 5년 내지 10년 동안 시정방침과 사업중점을 판단했다.
2013년 11월 12일, 18기 3차 전원회의결정이 공포될 때 사람들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수많은 갈피속에서 “사법체제와 운행기제의 개혁”이 상당히 큰 편폭을 차지하고 많은 새로운 리념과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들이 처음으로 제기되였으며 법치중국건설이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선명한 목표의 하나로 되였음을 발견했다.
성급이하 지방법원, 검찰원의 인력, 재력, 물력의 통일적인 관리를 추동하고 행정구획과 적당하게 분리하는 사법관할제도를 탐색구축하며 사법권력 운행기제를 건전히 하고 주심법관, 합의정 사건처리책임제를 보완하여 심판자(审判者)가 재판하고 재판자(裁判者)가 책임지도록 했다…
18기 3차 전원회의에서 확립한 기초를 닦고 장원함을 도모하는 개혁조치는 이번 사법체제개혁의 초석을 다졌으며 사법기관의 법에 의한 재판권과 검찰권 독립적인 행사를 확보하고 책임과 권리가 명확한 사법권력 운행기제를 건전히 하며 사법투명도와 공신력을 제고하고 인권을 더욱 잘 보장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많은 조치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선감을 느끼게 했으며 전당, 전사회가 사법체제개혁의 추동에 대하여 기대로 넘쳤다.
습근평총서기는 1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사법은 사회공평정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만약 사법이라는 이 방어선에 공신력이 부족하다면 사회공정은 보편적인 질의를 받게 될것이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어려울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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