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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가옥소유권 연변주에 큰 영향 없을듯

2014년 02월 20일 09:0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요즘 집값의 지속적인 고공행진과 더불어 70년 가옥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시민들사이에서 관심사로 떠오르고있다.

최초불입금으로 집을 장만하고 20~30년간 겨우 대출을 다 물어 집을 완전히 소유할수 있었는데 가옥소유권이 만기된다면 몇십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19일, 연길시부동산관리국 손해 부국장은 “집을 구매한 뒤 70년뒤에 누구의 소유로 되는가 하는 문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것 같다”고 밝혔다.

가옥소유권은 주택의 토지사용년한을 말한다. 국가에서 규정한 주택토지사용년한은 70년이다. 토지사용권년한은 토지를 양도한 날부터 계산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개발상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분양주택을 구매자에게 교부하기까지 토지사용권한이 줄어드는 문제가 무조건 존재하게 된다. 례를 들어 일부 개발상들에서 자금이 긴장하거나 판매에 어려움이 가해지거나 등등 원인으로 대상의 개발진도가 느려지는것은 사실이고 몇년간의 건설기간까지 고려하면 가옥소유권의 년한이 자연스레 줄어들게 된다.

현재 연변주의 경우 감독관리가 비교적 엄격한편이라서 보통 주기가 3~5년이고 보통 분양주택은 70년이 되기전에 재건하게 된다고 한다(현희 기자).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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