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변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주택공적금의 대출과 인출 문턱을 낮춰 저수입자들의 주택구매에 편리를 제공하고저 7월 1일부터 새로운 혜민청책을 실시하게 된다.
료해한데 따르면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는 300여개의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의 광범한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반복적인 연구를 거쳐 아래와 같은 8가지 새로운 정책를 내놓았다.
1.외지에서 정상적으로 주택공적금을 납부한 종업원은 “외지종업원 주택공적금 납부증명”을 가지고 연변내에서 공적금대출을 신청할수 있다.
2.직계친족사이에서 주택공적금을 상호 사용할수 있다.
3.공적금으로 대출을 한후 재대출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제한을 취소하였다.
4.공적금을 인출해 집세지불에 사용할수 있다.
5.대출을 신청하여 주택을 구매할시 공적금을 인출하여 선불에 사용할수 있다.
6.상업은행 대출금 상환범위를 주내에서 성내로 확대하고 상업은행대출을 앞당겨 청산할시 공적금을 사용할수 있다.
7.주택을 구매, 건축, 개축, 대수선하여 사용한 공적금의 납세령수증과 관련 자료의 유효기간을 기존의 1년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하였다.
8.상업은행 주택대출을 주택공적금대출로 전환하는 조건제한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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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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