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월판매액이 2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미형, 소형 기업의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잠시 면제하고있다.
국가재정부는 600만개의 미형, 소형 기업이 이번 정책으로 실혜를 받게 되고 몇천만명의 취업과 수입이 직접적으로 련관된다고 밝혔다. 반면에 국가의 년간납세액은 300억원 정도 적어지게 된다면서 국가에서 미형, 소형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려는 의지를 제시한다고 피로했다.
2011년 이래 국가에서는 미형, 소형기업을 부축하는 정책을 륙속 출범시켰다.미형, 소형 기업의 소득세를 절반 감면하는 우대정책범위와 집행기한을 연장시켰다.재정부는 공평은 세수정책개혁의 중요한 요소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정책은 미형, 소형 기업과 개체공상호에 대한 세수정책의 접목과 공평을 고려한것이라고 해석했다.
당면의 세수규정에 따르면 판매액이 세금징수기준에 미달한 개체공상호나 기타 개인한테서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받지 않는다. 2011년, 우리 나라는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의 징수기준을 대폭 높였는데 징수기준을 월 판매액이 5000원부터 2만원까지로 정했다. 집행정황으로 볼 때 각 지방은 2만원을 상한선으로 선택했다. 전국의 900만개 개체공상호가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면제정책의 혜택을 받았다.
개체공상호와 미형, 소형 기업은 모두 경영실체이고 경영규모가 비슷하다. 하지만 경영실체의 성질이 부동함에 따라 부동한 정책을 적용하면서 불공평한 문제가 존재했다. 이와 관련해 미형, 소형 기업 면세정책을 실시해 량자의 세수정책이 서로 접목되고 세금부담을 공평히 하는 원칙을 구현한것이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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