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 제남시 인민검찰원이 25일 박희래를 뢰물수수, 탐오, 직권람용로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에 기소했다.
검찰기관은 심사기소단계에 법에 의해 기소권을 향수할수 있다고 박희래에게 통지하고 박희래가 위탁한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제남시 인민검찰원은 국가기관의 공직일군인 피고인 박희래가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고 비법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거액의 재물을 받았으며 거액의 공금을 탐오하고 직권을 람용해 국가와 인민의 리익에 엄중한 손실을 가져다주었다고 기소했다.
제남시인민검찰원은 박희래의 범죄사건은 경위가 특히 엄중해 뢰물수수죄, 탐오죄, 직권람용죄를 구성했기에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여려가지 죄를 병과해야 한다고 기소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