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7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리청): 최고인민법원은 5월 27일 오후 통지를 발부하여 2014년 국가배상결정을 할 때 관계되는 공민인신자유권침해 배상표준을 공포했는데 구체적 수액이 날마다 200.69원에 달한다.
2014년 5월 27일, 국가통계국은 2013년 도시 비사영단위 재직종업원 년평균로임(즉 원래의 “전국 재직 종업원 년평균 로임”) 수액이 5만 2379원으로 전년 대비 4786원 인상되였으며 일 평균로임은 200.69원으로 지난해 대비 18.34원 늘어났다고 공포했다.
국가배상법에는 “공민의 인신자유를 침해했을 경우 하루 배상금액은 국가의 그 전해 종업원 일평균로임 표준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최고인민법원은 각급인민법원에 국가배상사건을 심리할 때 상기의 표준에 따라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같은 날 최고인민검찰원도 통지를 내여 2014년 각급 검찰기관이 형사배상사건을 처리할 때 하루 배상금액을 새로운 표준인 200. 69원으로 집행할것을 요구했다(신화사).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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