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 따르면 북경시는 기업퇴직인원들의 기본양로금,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금과 복리양로금, 공상보험정기대우, 기업최저로임표준과 실업보험금 등 여섯가지 사회보장대우표준을 상향조절해 북경시 314.2만명이 그 혜택을 보게 되였다.
2015년 기업퇴직인원기본양로금 총체적조절폭도는 2014년 북경시 기업퇴직인원 인당 월평균 기본양로금의 10%로 월평균 인당 305원이 많다. 조절후 기업퇴직인원들의 한달 기본양로금 평균수준은 3355원까지 인상하게 된다.
2011년부터 북경시는 도시와 농촌 주민 기초양로금과 복리양로금의 정상조절기제를 구축했다. 이번의 기본양로금조정에서 매달 40원 늘이고 복리양로금은 매달 35원 늘이게 된다. 기본양로금은 매달 430원으로부터 470원으로, 복리양로금은 매달 350원으로부터 385원으로 늘이며 조절폭은 각기 9.3%와 10%이다.
기업최저로임표준은 지금의 매달 1560원으로부터 1720원으로 조정하여 160원이 늘어나고 장성폭도는 10.3%이다. 동시에 비전일제 취직일군들의 최저로임표준을 상응하게 제고한다. 비전일제 취직인원들의 시간당 최저로임표준은 16.9원으로부터 18.7원으로 높이고 비전일제 취직인원들의 법정 명절과 휴가일 시간당 최저로임표준을 시간당 40.8원으로부터 45원으로 높였다.
산재종업원 산재보조금표준은 지금의 월평균 인당 3370원으로부터 3702원으로 조정해 인당 332원 늘이고 장성폭도는 9.9%이다. 친척부양무휼금은 지금의 월평균 인당 1757원으로부터 1917원으로, 인당 160원 늘이고 장성폭도는 9.1%이다.
이밖에 실업보험금표준은 현유의 토대에서 급마다 평균 110원씩 인상해 10.3% 늘이게 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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