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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개인주식 1년 이상 보유 주식배당금, 개인소득세 면제

2015년 09월 08일 13:1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9월 7일발 인민넷소식: 재정부는 “상장회사주식배당금을 개인소득세와 차별화할데 관한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여 개인이 공개발행과 시장양도로 얻은 상장회사 주식의 보유년한이 1년을 넘으면 주식배당금 소득은 잠시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고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개인이 공개발행과 시장양도로 얻은 상장회사 주식의 주식보유년한이 1개월이내(1개월 포함)인것은 주식배당금소득 전액을 납세소득액에 넣어 계산하며 주식보유년한이 1개월 이상~1년(1년포함)인것은 잠시 50%로 납세소득액에 넣어 계산한다. 상술한 소득은 통일적으로 20%의 세금률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하며 9월 8일부터 실행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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