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년 4월 17일 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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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9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리려휘): 당중앙, 국무원의 관련 요구를 관철시달하고 우리 나라 우량종제조업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며 국가량식안전을 원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정부, 농업농촌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일전에 통지를 발부하여 벼, 옥수수, 밀 3대 량식작물 우량종제조를 중앙재정농업보험 보험료 보조금 목록에 편입시켰다. 2018년 농업보험에 가입하는 3대 량식작물 우량종제조는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재정 농업보험 보험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통지는 농호, 종자생산합작사와 종자기업 등이 전개하는 규정에 부합되는 3대 량식작물 우량종제조는 그들이 농업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하여 중앙재정 농업보험 보험료 보조금 목록에 편입시킨다고 명확히 했다.
이른바 규정에 부합되는 3대 량식작물 우량종 제조란 <종자법>의 규정에 부합되고 종자생산경영허가증의 규정 또는 현지 농업부문의 등록을 거쳐 전개하는 벼, 옥수수, 밀 우량종제도를 가리키며 배양번식확대와 상품화생산 등 종자생산단계를 포함한다.
규정에 부합되는 3대 량식작물 우량종제조의 종자품종은 각급 농업 및 종자 주관부문에서 책임지고 적당한 방식으로 보험취급기관에 제공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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