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9일발 중신넷소식(류환, 랭호양): 최근년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의 수량도 많아졌는데 일부 반려동물로 유발된 사회문제도 이와 함께 발생했다. 최근 '강아지 목줄 미착용'행위가 인터넷에서 화제로 떠올랐다.
산책할 때 강아지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문제는 비록 작은 문제로 보이지만 애견인사와 비애견인사 간에 큰 분쟁을 자주 일으킨다.
북경 서성구에 살고있는 리가(李可)는 강아지를 몇년동안 길렀지만 그에게는 강아지 목줄을 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 이런 방식의 안전성에 대해 그는 기자에게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는 소형견이고 온순하고 말을 잘 듣기에 마음대로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했다. 말하는 동안 그는 기자에게 가방에 챙겨뒀던 강아지 목줄을 보여주기도 했다. "나는 강아지 목줄을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목줄을 채운다"고 했다.
성도에 살고있는 조시원(曹凘源)은 몇년동안 강아지를 길른 베테랑 애견인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반려견을 아주 사랑하지만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행위이고 특히 일부 사람이 밀집된 공강장소에서는 더 그러하다고 말했다.
조시원은 "목줄을 채우는 것은 강아지가 마구 달아다니면서 부상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강아지가 외계의 자극 때문에 사람에게 덮치는 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외계의 복잡한 상황에서 사실 강아지 주인도 자기 집 동물의 행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없다고 했다.
여러 지역 양견규정(养犬规定) 출범: 강아지 산책시킬 때 목줄 채우지 않으면 벌금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목줄 문제가 모두의 론난을 일으킨 사회화제로 대두한 배후에는 일상생활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양견관리의 난도가 점점 더 커진 문제가 있다.
기자가 정리하면서 발견한 결과 최근년래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강아지 기르는 것과 관련해 상응한 관리규정을 출범했는데 그중에는 강아지 목줄에 대한 관련 요구도 포함됐다.
례를 들면 제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양견적립제(养犬积分制)를 실시했는데 다음과 같이 명확히 요구했다. 견주가 강아지 목줄을 채우지 않고 강아지증명 등을 소지하지 않는 등 규정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처리할 때 첫번째에는 감점하고 두번째에는 벌금과 감점을 함께 실시하며 루적 감점 12점이 되면 강아지를 몰수하는데 견주가 <제남시양견관리조례> 학습을 통과한 후에 입양의 방식으로 강아지를 데려갈 수 있다.
대도시중에서 북경은 일찍 2003년에 <북경시양견관리조례>를 실행했는데 이중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집 밖에 나갈 때 마땅히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고 성인이 목줄을 잡아야 하며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은 마땅히 양견등록증을 휴대하고 로인,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특수 군체들을 피해 다녀야 한다고 했다. 북경의 상술한 규정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외출하면 공안기관은 경고를 하고 단위에 대해 2000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개인에 대해 500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정황이 엄중하면 강아지를 몰수하고 양견등록증을 취소한다고 했다.
양견조례, 왜 집행하기 어려운가?
관련 법규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양견문제가 나타날가? 배후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가?
기자가 북경시 광안문외대가 부근의 한 아빠트단지에서 취재할 때 적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나온 녀성과 로인들이 모두 '강아지 목줄 미착용' 현상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런 행위를 제지하는 데 대해 만약 권고해도 효과가 없으면 포기하고 피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했으며 극소부분의 사람들만 주민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다.
이 아빠트단지 주민위원회의 한 사업일군은 기자에게 "매일 신고를 받지만 우리는 집법권력이 없어 그냥 조정만 할 수 있을 뿐이고 파출소에 신고해도 거의 없던 일로 된다"고 했다. 그는 강아지 목줄을 채우지 않는 데 대해 주민위원회도 제지하지만 많은 견주들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사업일군은 또 기자에게 올해 주민위원회에 와서 양견등록증에 도장을 찍은 사람은 3명 밖에 안된다면서 사회구역내 많은 견주들이 관련 양견등록증이 없다고 했다.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행위에 대해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일가? 이와 관련해 기자는 북경시 서성구 모 파출소에 련락했다. 한 경찰은 만약 이런 신고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관리업체에 련락하여 업체에서 경비원을 중점시간대에 아빠트단지에서 순시하도록 파견하여 산책을 시키는 견주들이 주의하도록 귀띔하게 한다고 했다.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아 유발된 안전문제 누가 책임지나?
북경덕상변호사사무소 주임 안상은 기자에게 립법각도에서 놓고 말하면 많은 지역에서 공안기관이 주관부문이지만 그들은 정력이 제한적이고 또 동물관리와 련관돼 공안기관도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집법난도가 큰외에 집법이 엄격하지 않고 처벌강도도 낮기에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원가가 비교적 낮다고 했다.
만약 주민이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사람이 다치면 견주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안상은 반려동물 사육자가 목줄을 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각지의 양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에 동물사육중의 과오로 인해 타인이 부상입게 된 정형에 속한다면서 <침권책임법>에 따라 사육자는 마땅히 인신손해배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당한 행위가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구체적인 부당행위는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관련 법류가 존재하기에 사람들은 마땅히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견란상에 대해 예전 일부 매체는 평론을 발표해 문명하게 강아지를 기르는 관건은 '사람을 관리'하는 데 있으며 비문명한 양견을 정돈하는 관건은 사육자에 대한 속박과 관리를 강화하는데 있으며 사육자의 사회공덕과 법률의식을 높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다(설문대상의 요구에 따라 문장중의 부분적 사람은 가명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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