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보 사진 |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것은 국내적으로도 점차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비록 국내 여러 도시의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흡연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끼쳤는지 고려해야 한다.
최근 한 녀성이 북경지하철 10호선 렬차에서 전자담배를 피워 승객과 승무관리원의 제지를 받았다. 이에 이 녀성이 ‘당신은 상식이 있나요?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예요”라고 반박하는 바람에 서로간에 쟁론이 벌어졌다. 북경지하철 관련 책임자는 기자에게 현재 <북경시 궤도교통 운영안전조례>에서 전자담배에 관해 규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전자담배가 기타 승객에게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제때에 흡연자를 제지한다고 밝혔다.
이 녀성이 지하철 객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웠을 때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조심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마세요”라는 승무관리원의 충고에 오히려 기고만장하여 폭언으로 대한 그녀의 행위는 실로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당신은 상식이 있나요?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예요”라는 말로부터 알 수 있다 싶이 그녀가 이와 같이 강경한 태도를 취할수 있었던 근원은 전자담배가 ‘담배’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였다.
기실 전자담배는 일부 나라, 지역에서 ‘담배’로 인정되고 있다. 일찍 2016년 5월, 미국식품약품관리국에서는 한가지 규정을 발부하여 전자담배제품을 연초제품에 귀속시켰다. 전문가들도 전자담배에는 의연히 니코틴, 타르의 성분이 함유되여있다면서 비록 함량이 적다고 하나 똑같이 유해하고 뱉어낸 기체는 간접흡연과 똑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자담배가 공공건강을 해치기에 담배를 끊는 수단으로 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관제를 강화하여 청소년과 비흡연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비록 우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전자담배를 연초제품에 귀속시키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피우지 못한다는 규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는 결코 전자담배의 위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얼마전에 발생한 국제공항 CA106 항공편 사건에서도 부조종사가 전자담배를 피워 산소마스크가 떨어지는 등 상황이 벌어지는 바람에 기내의 승객들이 생사의 위험을 느꼈으며 이로 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자담배에 대해 적지 않은 지역에서 감독관리의 필요성을 탐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18년 4월, 항주시 제13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는 <항주시 공공장소 흡연통제조례를 수정할 데 관한 결정(초안)>을 심의했는데 그중 제26조항에는 전자담배를 피워 유해성 연기를 방출하는 것을 ‘흡연’행위에 포함시킨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6월 19일 향항특별행정구 립법회 위생사무위원회에서도 ‘전면적으로 전자담배 및 기타 연초 대등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자’는 발의를 통과했다.
이로부터 보면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것은 국내적으로도 점차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비록 국내 여러 도시의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흡연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끼쳤는지 고려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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