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의과대학 졸업생 림모는 법원에 가짜약 판매죄로 유기형 10년과 벌금 27만원에 처해졌다. 입수한 데 따르면 국외약품을 구매대행하면 그 위험을 타인에게 가져다줄 수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가짜약 판매에 대해 가짜약 한알이라도 판매하면 범죄를 구성하기에 마땅히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는 정책을 실행한다.
최근년래 해외 약품 구매대행이 신속히 발전했는데 리윤이 많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약품 구매대행 행렬에 들어섰다. 일부는 려행기간 친구들을 위해 약품을 구매하는 것이고 일부는 류학기간 온라인에서 해외약품을 구매하여 가격차이를 버는 것이며 또 일부는 전문적으로 온라인에서 약품구매대행사업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개인 구매대행 약품은 모두 '생산, 수입 비준을 거치지 않은' 약품에 속하므로 우리 나라 법률에 의하면 이는 가짜약을 판매하는 것이다. 관련 인사는 '약품의 가짜여부는 약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약품등록증>취득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해석했다.
우리 나라 약품관리법 규정에 근거하면 약품 수입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 조직의 심사를 거치는데 품질표준에 부합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이 심사를 거쳐 확인돼야만 수입을 허가하고 수입약품 등록증서를 발급한다. 수입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모두 가짜약으로 처리한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 약이라고 해도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모두 가짜약에 속한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약품의 경우, 엄격한 규정이 있는데 약품감독관리부문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 <인터넷약품거래서비스구기자격증서>를 획득해야 한다. 더군다나 온라인에서는 처방약을 판매할 수 없고 처방약 정보를 전시하지도 못한다. 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2017년 11월 14일 <인터넷약품경영감독관리방법> 의견청취원고를 발부해 개인소비자에게 약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인터넷으로 처방약정보를 발표하지 못하고 처방약을 판매해서도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소개한 데 따르면 현재 국가가 정식으로 비준한 판매할 수 있는 수입약품은 모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사이트의 데터베이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한다. 조회할 수 없거나 국가에서 비준한 합법적 약판매사이트에서 판매하지 않거나 법률에서 규정한 판매증서, 비준문건 등 내용이 없는 온라인 약판매행위는 우리 나라 관련 법률에 근거해 조사확인되면 모두 가짜약 판매행위로 조사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 해외구매 약품을 자신이 사용하면 불법행위에 속하는가?
일부 사람은 자신이 해외에서 약품을 구매한 것은 싼 약품을 구매하거나 국산약보다 효과가 좋은 약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고 경영과 영리가 목적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실 이런 행위도 우리 나라 <약품관리법>중의 제39조,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약품관리법> 제39조에서는 우리 나라 수입약품에 대한 관리제도를 주요하게 설명했는데 약품감독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모두 국외에서 생산한 약품을 제멋대로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제48조에서는 국가 관련 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약은 가짜약이라고 규정했다. 약 자체가 진짜약이라고 해도 우리 나라의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가짜약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사법실천에서 단순히 국외로 나가 관광, 친척방문, 류학 등을 통해 소량으로 자기가 복용하는 약품을 구매하고 해관 수출입 관련 규정에만 부합되면 수입이라고 부르지 않기에 불법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기간 자신이 복용하고 동시에 대량으로 타인을 위해 약품을 구매대행하면 이런 행위는 수입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비록 국외에서 소량으로 자신이 복용하는 약품을 가져왔다 해도 해관 수출입 관련 규정에만 부합되면 수입이라 하지 않기에 불법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용할 때 신체건강이나 생명안전에 영향줄 수 있는데 이는 해외에서 구매한 약품은 왕왕 많은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약품의 사용요구에 근거하여 환자는 약품의 설명서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적응증상, 사용법, 사용량, 불량반응 등 주의사항을 자세히 열독해야 한다. 그런데 해외에서 구매한 약의 설명서는 흔히 외국어로 돼있는데 환자들이 알아볼 수 없으면 약품의 안전이 더욱 보장받기 힘들다. 그리고 처방약은 마땅히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하는바 의사의 처방이 없이 제멋대로 사용하면 약품의 안전성 위험이 더욱 크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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