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전국식품안전 선전주간행사 기간에 열린 ‘식품안전 요언 단속행동’가동식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식품안전분야는 이미 인터넷 요언의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전체중 차지하는 비률이 4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과학적으로 식품안전문제를 인식하고 진상이 요언을 누를 수 있게 하기 위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식품과학기술학회와 함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생활 속에 자주 나타나는 식품안전문제에 대해 해독하고 관련 건의를 제출함으로써 공동으로 ‘혀끝 우의 안전’을 지켜나갔다.
식품첨가제 함유 아동우유, 마셔도 괜찮은가?
[의문]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아동우유에 여러가지 식품첨가제가 들어있는데 어떤 것은 심지어 10여가지 이상 들어있어 아동의 신장과 간장에 부담을 준다고 한다. 그렇다면 식품첨가제가 들어있는 아동우유를 아이가 마시게 해도 관찮을가?
[전문가 해독]
중국식품과학기술학회 손보국 부리사장:
독물학의 각도에서 볼 때, 식품첨가제 자체는 일정한 독성을 가지고 있으나 ‘량’을 떠나 독성을 담론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규정한 사용량과 사용범위에 따라 식품생산경영에 사용된 것은 안전하며 건강에도 영향이 없다.
아동우유 레시피에 자주 들어가는 식품첨가제에는 글리세롤 모노스테아레이트, 자당 지방카보네이트, 해조산나트륨, 멜라닌나트륨, 아스코르브산나트리움, 카라기난, 식용향료 등이 있다.
아동우유에 적당량의 영양강화제와 필요한 식품첨가제를 넣을 수 있지만 반드시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제 사용표준>(GB2760-2011) 및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영양강화제 사용표준>(GB14880-2012)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전문가 건의]
식품첨가제에 대한 과학보급을 강화하여 ‘첨가제’ 말이 나오면 얼굴색이 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유제품기업은 응당 아동의 생리발육 및 영양수요, 입맛 등 특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아동식품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해야 한다. 식품기업은 식품첨가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식품안전법과 관련 표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식품 질과 안전을 엄격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 소비자는 반드시 리성적으로 아동우유 속에 함유된 식품첨가제를 대해야 한다.
류통기한이 지난 식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의문]
많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류통기한에 신경쓰게 된다. 그렇다면 식품의 유통기한은 어떻게 정하며 류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되는가? 또한 류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전문가 해독]
중국육류식품종합연구센터 왕수위 주임:
식품 류통기한은 식품이 명시한 저장조건에서 품질의 기한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류통기한은 두개의 요소로 구성되였는데 하나는 저장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기한이다. 저장조건에는 상온 저장, 직사광선을 피한 저장, 랭장 저장, 랭동 저장 등이 있다. 만약 저장조건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식품 류통기한이 단축되며 심지어 안전성 보장을 잃게 된다.
류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꼭 인체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더는 판매해서는 안된다. 류통기한이 지난 일부 식품에 발생하는 주요한 변화는 감관품질의 변화와 차이로서 여전히 식용할 수 있다. 례하면 과일주스, 음료 등이다. 하지만 일부 식품은 류통기한이 지나면 안전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 미생물 표준 초과, 중금속 표준 초과, 과산화치 표준 초과가 발생한다. 례하면 일부 랭장식품, 튀김류식품 등이 그러하다.
류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회수한 후 일반적으로 두가지 형식으로 처리하는데 한가지는 소각 페기하거나 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이며 다른 한가지는 사료로 가공하여 순환리용하는 것이다.
[전문가 건의]
기업은 응당 전문기구의 기술지지에 의존하여 검측을 통해 식품에 표기한 류통기한내에 제품이 질안전표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동시에 판매고리에서의 식품저장조건 요구 만족여부를 주목함으로써 과학적이고 합리한 류통기한을 제정해야 한다. 소비자는 식품을 구매할 때 류통기한을 살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류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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