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 여러부의 법률초안 심의
2018년 06월 20일 14:0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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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 첫 심의
개인소득세 징수기준 매달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
북경 6월 19일발 인민넷소식(기자 팽파): 19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초안)>을 심의했다. 재정부 부장 류곤은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안은 인민군중 소비지출 수준의 성장 등 여러 방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로임, 봉급, 로동보수, 원고료 등 소득의 기본적인 공제비용기준을 매달 5000원(매년 6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름과 아울러 세률구조조정과 결부시켜 추산할 경우 로임, 봉급 취득 등 종합소득 납세인은 총체적으로 세금부담이 모두 부동한 정도로 낮아지게 되며 특히는 중등소득 이하 소득군체의 세금부담이 뚜렷하게 낮아져 주민소득을 늘리고 소비능력을 증강하는 데 유리하게 된다.
초안은 납세인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으며 국제관례를 참조하여 주민개인과 비주민개인의 개념 도입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중국경내에서 거주한 시간이라는 주민 개인과 비주민 개인을 판단하는 이 기준을 현행의 만 1년 여부에서 만 183일 여부에로 조정하여 세수관할권을 더욱 잘 행사하고 국가세수권익을 수호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소득세법은 분류세금징수방식을 채용하여 과세소득을 11개 부류로 나누어 부동한 세금징수방법을 실시했다. 초안은 당면의 징수관리능력과 부대조건 등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로임, 봉급 소득, 로동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비소득 등 네가지 로동성 소득(이하 종합소득으로 략칭) 종합세금징수범위에 넣고 통일적인 초액루진세률을 적용하고 현행 로임, 봉급 소득세률을 토대하여 월별로 과세소득액을 계산하던 것을 년도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부분적 세률의 격차를 최적화 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