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인민배심원법 초안, 영웅렬사보호법 초안 등 심의
형사소송법 개정초안, 상해에서 금융법원을 설립할데 관한 결정초안 등 심의, 률전서 사회
북경 4월 25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왕비학):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가 25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거행되였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69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인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주광권이 진술한 인민배심원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헌법법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사법체제개혁에 관한 당중앙의 관련 정신을 구현하고 인민이 사법활동에 참여하는 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인민배심원법을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초안은 심의개정을 거쳐 이미 비교적 성숙되였는바 이번 회의에서 심의통과할 것을 건의한다.
회의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호가명이 진술한 영웅렬사보호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헌법법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영웅렬사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고 사회공공리익을 수호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고양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초안은 19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하고 구현했으며 선명한 가치선도를 견지했고 총체적으로 성숙되였는바 이번 회의에서 심의통과할것을 건의한다.
위원장회의 위탁을 받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주임 심춘요가 형사소송법 개정초안에 관한 설명을 진술했다. 초안은 감찰법과의 맞물림기제를 보완했고 형사결석재판제도의 구축에 대하여 규정을 내렸으며 형사사건의 죄를 승인하고 벌을 달갑게 받을 경우 관대하게 처리하는 제도를 보완했으며 쾌속재판절차를 증가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사법부 부장 부정화가 삼림법 등 7부 법률의 개정안 초안에 관한 설명을 진술했다.
19차 당대회와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시달하고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서 비준한 <국무원기구개혁방안>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 직책과 사업을 평온하게 조정하기 위해 위원장회의는 국무원기구개혁에서 법률규정에 관계되는 행정기관 직책 조정문제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기했다. 위원장회의 위탁을 받고 심춘요가 설명했다.
국가금융전략의 실시를 추진하고 중국특색 금융재판체계의 보완을 탐색하며 금융사법보호강도를 늘리고 량호한 금융법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상해에서 금융법원을 설립할 데 관한 결정초안 의안을 심의에 제청할데 관한 의안을 제기했다.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강이 설명했다.
회의는 생태환경부 부장 리간걸이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진술한 1917년도 환경상황과 환경보호 목표의 완성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보고는 2017년 경제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오염퇴치 임무가 아주 간고한 상황에서 환경보호 년도목표를 비교적 훌륭하게 완수했으나 두가지 지표에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보고는 2018년도 주요 예상목표와 년도목표의 완수를 확보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잘 틀어쥐여야 할 7개 방면의 사업을 제기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농업 농촌부 부장 한장부가 현대농업체계을 구축하고 농업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는 사업 상황에 관한 보고를 진술하여 사업진전상황, 존재하는 어려움과 문제, 그리고 다음단계의 사업타산을 보고했다.
회의는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배심원제도 개혁시범 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의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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