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23일발 인민넷소식: 재정부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국무원 제 4차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전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를 인쇄발부하여 2018년 5월 1일부터 부분적 의약품의 수입관세에 대해 조절을 한다고 한다.
수입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에 만족을 주고 의약품공급보장을 한층 더 건전히 하며 국내의료수준을 제고시키고 인민건강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번 조절에서 28개 항목의 의약품 수입관세를 취소하게 된다. 조절뒤, 안궁우황환 등 우리 나라 특산의약품, 부분적 알칼로이드류 의약품 등 소수품종외의 절대다수 수입의약품 특히는 실제수입된 항암제들은 모두 령관세를 실시한다. 항암제 생산, 수입부분의 가치증가세 세금부담을 비교적 큰 폭으로 낮춤에 따라 정부집중구매를 취하고 수입혁신의약품 특히는 항암제를 제때에 의료보험결산목록에 넣으며 혁신의약품수입과 시장투입을 다그치는 등 여러가지 종합조치들을 륙속 출범시키는 것은 국내환자, 특히는 암환자들의 의약비용부담을 한층 더 낮추어주고 또한 더욱 많은 약물선택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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