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일전에 부분적 보험영업원들이 위챗모멘트 등 플랫폼을 통해 ‘대학입학 요구에 수험생들의 보장형 보험 납부 기록이 있어야 한다.’, ‘보험이 점차 강제형으로 되고 있다.’ 등 근거 없는 정보를 나르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우리 나라에서는 학생들의 상업보험 구매에 대해 강제성 요구가 없다.”면서 “대학생모집과 보험납부 기록을 련결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허위 정보”라고 지적했다.
이 책임자는 현재 위챗 등 플랫폼이 보험기구 및 종사인원들이 영업선전활동을 전개하는 중요한 경로로 되였지만 이런 플랫폼들은 문턱이 낮고 발표 주체가 많으며 심사가 엄격하지 못한 등 원인으로 허위 정보가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보험사 영업원들은 임의로 정책을 외곡하고 심지어 근거 없는 정보를 날조해 소비자들의 리익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다. 이 책임자는 소비자들이 공식경로를 통해 허위 정보를 관련 보험기구거나 감독관리부문에 반영하여 피해을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부탁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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