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공안기관 '일차적 접수처리' 개혁 성과 추가
7월 20일부터 길림성내 주민은 성내 타지역서 호적증명 취급 가능
2018년 07월 20일 15:0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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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부터 길림성내 군중들은 공안기관에 가서 호적증명을 취급하려면 가까운 지역에서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사업지역, 자주 거주하는 지역의 공안파출소에 가서 취급할 수 있으며 더는 호적 소재지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길림성, 전국에서 처음으로 호적증명 성내 타지역 취급 서비스 출범
전국 공안기관 '방관복' 개혁 동영상회의의 정신을 심층적으로 관철, 락착하기 위해 길림성공안청은 봉사조치 혁신을 위해 노력했으며 더 많은 전성 경제사회발전과 군중의 생산생활에 편리한 새 정책, 새 조치를 연구출범하여 전성 공안기관 '일차적 접수처리' 개혁이 심층적으로 전개되도록 추진했다.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충분히 각 측 의견건의를 섭취하는 기초에서 최근 길림성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호적증명 성내 타지역 취급 서비스를 출범했다.
네가지 증명, 유효 신분증으로 타지역에서 취급할 수 있어
공안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2개 부, 위원회에서 련합으로 발부한 <공안파출소 증명취급사업을 개진하고 규범화할 데 대한 의견>에서는 현재 공안파출소가 취급할 수 있는 호적증명은 주요하게 호적등록항목 변경개정증명, 호적취소증명, 친족관계증명과 림시신분증명 등 네가지라고 규정했다.
7월 20일부터 공안기관의 관련 시스템이 신청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만 있다면 신청자는 본인 주민신분증, 호적부 등 합법적 유호증명을 가지고 거주지역, 사업지역의 공안파출소에 가서 상술한 증명의 취급을 신청할 수 있다. 타인에게 대리취급을 위탁하면 위탁인, 피위탁인의 주민신분증, 호적부 등 합법적 유효증명 및 위탁서를 제공해야 하며 경찰이 확인한 후 취급할 수 있다. 시스템내 관련 기록이 없으면 종이보관서류를 제공하여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호적소재지 공안파출소로 돌아가 취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