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 다음주 고온보조금 발급 전문집법검사 가동
발급해야 할 고온보조금 발급하지 않으면 직접 신고할 수 있어
2018년 06월 29일 14:3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6월, 고온보조금 발급계절이 다가왔다. 어제 북경청년보 기자가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다음주부터 북경시는 원림록화, 건축공사장 등에 대해 고온보조금 발급 전문집법검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고온보조금을 발급해야지만 발급하지 않거나 표준보다 낮게 발급하면 로동자들은 인력사회보장부문에 신고할 수 있다.
북경시 고온보조금은 매달 지불제도를 사용하며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발급하는데 실외 로천작업일군 혹은 33℃(33℃ 포함) 이상인 실내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일군들은 모두 달마다 고온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로천작업하는 건축일군, 환경위생일군, 교통순경, 야외 선로검사 로동자, 택배일군과 실내 작업하는 강철제련일군, 기계주조일군 등은 모두 고온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고온보조금 표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실외 로천작업일군의 고온보조금은 일인당 매달 180원보다 적어서는 안되고 33℃(33℃ 포함) 이상인 실내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인원의 고온보조금은 일인당 매달 120원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이 표준은 2014년에 확정된 것으로서 아직 재조정할 계획이 없다.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만약 단위에서 고온보조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로동자들은 인력자원사회보장 부문에 신고하거나 법에 따라 로동분쟁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12333에 전화해 신고하는 것이다. 동시에 로동자가 고온작업 혹은 고온날씨작업으로 인해 열사병에 걸려 직업병으로 진단되면 산재보험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