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호남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은 성재정청, 성위생및산아제한위원회와 공동으로 ‘출산보험 관련 사업을 일층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고 2018년 5월 1일부터 <호남성>에서 증가한 60일을 호남성 출산보험 보조금 지급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확정하였다.
통지는 출산보험은 합법적으로 출산하는 보험가입 녀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출산보조금이며 표준은 ‘호남성 도시종업원 출산보험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출산보조금 지급일은 원래의 98일로부터 158일로 조정되였으며 난산일 경우 출산휴가를 15일 늘이며 다둥이일 경우 어린이당 출산휴가를 15일씩 증가한다.
한편 기존의 늦게 출산하였거나 ‘외자녀부모증서’로 증가되였던 출산휴가는 출산보험 보조금 지급범위에 더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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