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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실행된다.
납세자들의 세수감면정책 향유를 위해 금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납세자들을 상대로 월급 5천원을 기준선으로 세금징수선을 상향조정했다.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개인소득세개혁을 가동한 이래 첫 신고기간 운행이 안정적이고 10월 발급하는 월급 소득과 개체공상호의 생산과 경영 소득에 대해 신고를 마친 상황이다.
개혁을 실시한 첫 달 전국 개인소득세 감면규모는 316억원이며 납세자 6천여만명의 로임 개인소득세가 면제됐다. 관련수치에 따르면 제조업 납세자 세수감면규모가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민영기업 세수감면폭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세수 전문가에 따르면 본기 개혁은 사회공평을 추진했고 경제성장의 내적 동력을 부축하는 등 중대한 의의가 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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