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할빈시 실업보험 보장범위 확대, 실업보조금정책 단계적 실시

2020년 07월 17일 11:17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할빈 7월 16일발 인민넷소식(소정강): 흑룡강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성재정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의 실업보험보장범위를 확대할 데 관한 통지>를 이첩할 데 관한 통지》를 심층적으로 관철락착하기 위해 할빈시는 실업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실업보험 보장강도를 강화해 실업인원의 기본생활을 더 잘 보장하고 실업인원의 대우를 발급해야 할 것은 모두 발급하고 보장해야 할것은 모두 보장하도록 확보했다.

실업보험금 제때에 발급

보험에 참가한지 만 1년, 본인 의지에 의한 취업중단이 아니며 이미 실업등록을 했고 구직요구가 있는 실업인원에 대해 제때에 실업보험금을 충족하게 발급하고 기본의료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며 규정에 따라 림시가격보조금, 장례보조금과 무휼금을 발급해야 한다. 2019년 12월부터 실업인원의 실업보험금 수령기한을 연장하고 실업보험금 수령기한이 만료되였지만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법정 퇴직년령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실업인원에 대해 법정 퇴직년령까지 실업보험금을 계속하여 발급해준다.

실업보조금정책 단계적으로 실시

2020년 3월 12일부터 실업보험금 수령기한이 만료되였지만 취업하지 못한 실업인원, 실업보험금 수령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보험에 참가한 실업인원들은 6개월간의 실업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실업보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는 실업보험금, 기본의료보험료 대신 납부, 장례보조금과 무휼금은 향유하지 못한다. 실업인원이 실업보조금 수령기한이 만료되여 고용단위에 채용돼 보험에 참가하고 사망, 병역복무, 경외 이주, 도시진종업원 기본양로보험 혹은 도농주민 양로보험 대우 향유, 판결을 받아 수감집행 및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정형이 있으면 실업보조금 발급을 중단한다. 실업보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는 보험참가 납부년한을 삭감하지 않는다. 실업보조금은 매달마다 발급하고 실업보험기금 '기타 지출' 항목에서 지출한다.

실업보조금 신청은 한번밖에 향유할 수 없는데 총괄지역을 벗어나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으며 기타 실업보험대우와 동시에 향유할 수 없다. 실업보조금을 발급하는 기간에는 실업보험관계 전출(전입)을 취급해주지 않는다. 보험에 참가한지 만 15년이 되면 설업보조금 표준은 812원/월이고 보험에 참가한지 만 10년이 넘고 15년이 안되면 실업보조금 표준은 453원/월이며 보험에 참가한지 만1년이 넘고 10년이 안되면 실업보조금 표준은 151원/월이고 보험에 참가한지 만 6개월이고 1년이 안되면 실업보조금 표준은 75원/월이고 보험에 참가한지 6개월이 안되면 실업보조금 표준은 30원/월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