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은 대학입시과정의 여러가지 류형의 규률위반행위를 엄격히 사출하게 되는데 시험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규률위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시험규률위반처리방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그해의 대학입시 신청자격 혹은 모집자격을 취소하고 그의 규률위반사실을 수험생신용전자파일에 기입하여 대학교의 입학과 금후 취업시 용인단위에서 조회할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미 입학한자에 대해서는 견결히 학적을 취소한다. 규정을 위반한 교육계통사업일군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과 단위에서 책임지고 엄숙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으며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