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교육부사이트가 12일 발표한 “사범생교육실천에 관한 의견”은 교육실습교육과정 표준, 실시계획, 실습수첩, 평가표준 등 사업규범을 제정할것을 요구하면서 실습전에 명확한 요구가 있고 실습도중에 엄격한 감독이 있으며 실습뒤에는 심사평가가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범생교육실천현황에 대비해 교육부는 일전 “사범생교육실천에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했는데 그 취지는 시스템설계와 효과적인 지도하의 교육실천을 통해 사범생들이 교육교수사업을 깊이있게 체험하고 량호한 사덕자질과 직업정체성을 점차 형성하며 교육교수전문지식을 더욱 잘 리해하고 필요한 교육교수 설계와 실시, 반급관리와 학생지도 등 능력을 장악하게 하여 중소학교 교육교수사업에 종사하고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발전을 하는데 확고한 기초를 닦아놓는것이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범생육성방안에 충분한 분량의 교육실천과정을 설치하고 교육 견습, 실습, 연습(研习)을 주요 기본단위로 하여 사덕체험, 교수실천, 반급관리실천, 교수연구실천 등 전방위적인 교육실천내용체계를 구축하여 사범생 교육실천이 루계로 1개 학기보다 적지 않는 제도를 확실하게 락착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교육실천의 “두 지도교수 제도”를 전면 추진한다. 교원교육학원 교원과 중소학교 우수교원의 공동지도를 통해 대학교 지도교수의 리론 및 연구 우세와 중소학교 지도교수의 교육교수실천우세를 충분하게 발휘시켜야 한다. 중등직업학교 교원을 육성하는 학원들은 응당 업종기업과 련합으로 기업내부 전문기술일군과 고기능 인재를 선발하여 지도교수로 담임하게 해야 한다.
그외, 의견은 교원교육학원에서 교원지도사범생교육실천을 진행할 때 사업량, 직함승진, 로임분배 등 방면에서 우대정책을 줄것을 요구했다. 중소학교 교원지도사범생교육실천의 업적은 수상자선정과 우수선정, 직함승진의 중요한 의거로 삼고 특급교원선정과 학과인솔자선정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교원교육을 전개하는 학원들은 사범생교육실천경비보장기제를 건립하여 사범생 교육실천임무를 완성하는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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