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최근 길림성정부의 동의를 거치고 길림성재정청, 길림성교육청은 "보통고중 서류건립 가정경제곤난학생의 학잡비를 면제할데 대한 실시의견"을 인쇄발부해 2016년 가을학기부터 공립보통고중에서 서류를 작성한 가정경제가 곤난한 학생(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가정경제가 곤난한 장애인학생, 농촌최저보장가정 학생, 농촌특곤구조부양학생 포함)들의 학잡비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학잡비면제표준은 "길림성인민정부판공청이 전달발부한 성물가국, 성교육위원회, 성재정청의 진일보 전성 여러 류형 학교수금항목 수금표준 조절을 규범화할데 대한 의견과 관련 통지"(길정판발[1999]24호)에서 확정한 공립보통고중 학잡비표준에 따라 집행한다. 즉 길림성 첫번째 우수중점고중 학생은 일인당 매학기 900원, 성중점고중 학생은 일인당 매학기 700원, 일반고중 학생은 일인당 매학기 500원이다. 정부교육행정관리부문에서 법에 따라 비준한 사립보통고중에 취학한 학잡비면제정책에 부합되는 학생에 대해 현지 같은 류형 공립보통고중 학잡비면제표준에 따라 보조를 제공한다. 사립학교 학잡비표준이 보조부분보다 높은데 대해 학교는 규정에 따라 나머지 부분을 학생한테서 받을수 있다.
학잡비면제로 학교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 재정에서 학잡비면제 학생수와 학잡비면제표준에 따라 학교를 보조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학잡비면제에 필요한 자금보조는 중앙, 성, 시(주)현(시)에서 6:3:1의 비례로 분담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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