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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 7일내 무조건 반품 실시방법, 공개적으로 의견청구

2016년 09월 28일 13:4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기자가 27일 국가 공상총국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인터넷상품 구매 7일내 무조건 반품 실시방법(의견청취문서)”이 오늘부터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구한다고 한다. 새로운 소비자권익보호법에 규정된 4가지 류형의 상품외에 이번 공개적 의견 청구문서는 7일내 무조건 반품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3가지 류형 상품을 진일보 명확히 했다.

새로운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인터넷구매 7일내 무조건 반품 제도를 설립해 주문제작한 상품, 신선하고 썩기 쉬운 상품, 인터넷다운 혹은 개봉한 음향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상품, 비용지불 신문, 간행물 등 4가지 류형의 상품과 “기타 상품성질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인터넷구매시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들은 반품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실시과정에서 경영자와 소비자들은 어떤 “기타” 상품들이 반품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반품과정 등에 쟁의가 존재하여 소비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의견청구문서는 3가지 류형의 상품은 소비자 구매확인시 7일내 무조건 반품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제출했다. 즉 개봉후 상품성질이 쉽게 개변되거나 인신안전 혹은 생명건강에 영향을 주는 상품, 활성화된후 혹은 시험사용후 가치소모가 비교적 큰 상품, 판매할 때 이미 보존기한에 접근한 상품, 흠집이 있는 상품 등이다.

새로운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 반품상품은 손상없이 완전해야 한다. 의경청구문서는 상품이 원래 품질, 기능을 유지하고 상품 자체, 부속품, 상표 등에 손상이 없다면 완전한 상품이라고 했다. 소비자는 검사의 수요에 의해 상품포장을 열거나 혹은 상품 품질, 기능 확인을 위해 상품의 완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하에 조정을 할수 있다. 동시에 청구의견문서는 부동한 상품의 품종에 의해 “완전하지 않는” 판정표준을 명확히 했다.

10월 11일전까지 사람들은 공상총국 사이트, 중국정부법제정보넷에 들어가 의견청구문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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