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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기차량 관리방법 수정 전망

엔진, 변속기 등 재판매 가능

2016년 09월 26일 16:0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무원에서 ‘페기차량 회수관리방법’을 수정할데 관한 결정(의견청구안)”(아래 의견청구안)이 10월 19일까지 사회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의견청구안에 따르면 페기차량 회수업무 심사부문이 경제무역관리부문에서 페기차량회수 주관부문과 환경보호부문으로 바뀌며 페기차량회수업종은 더이상 특별업종 관리대상이 아니다.

페기차량회수기업의 자격에 관해 의견청구안에서는 현행조례중의 등록자본, 장소 면적, 인원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를 약화시켰고 기업이 환경보호법률, 법규와 표준에서 요구한 페기물 저장, 처리 설비,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청구안의 하이라이트는 페기차량의 “5대 집성”을 재제조기업에 넘기는것을 허용한 점이다. “5대 집성”은 자동차 엔진, 변속기, 앞 차축, 뒤 차축, 차체 등 전체 구조물을 말한다. 현행 조례에서 이런 구조물들은 반드시 페금속으로 녹여져야만 했다.

의견청구안에서는 “5대 집성”은 페금속으로 강철기업에 넘겨 제련원료로 사용하거나 국무원 페기차량회수주관부문에서 국무원 순환경제발전종합관리부문과 함께 작성한 관련 규정에 따라 부품 재제조기업에 판매할수도 있고 분해된 기타 부품 중 계속 사용이 가능한것은 판매해도 되며 다만 “페기차량 회수건”임을 밝혀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견청구안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임의의 단위나 개인이 페기차량 “5대 집성” 및 기타 부품을 리용해 자동차를 조립하는것을 금지하고 페기차량, 조립차량이 시장에 류입되여 거래 또는 기타 임의의 방식으로 거래되는것을 금지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페기차량 “5대 집성”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페기차량 부품을 판매하거나 페기차량 부품을 판매하면서 “페기차량 회수건”임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불법 소득을 몰수하게 되며 2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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