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성 식품 "3소" 법규 출범시키지 않아
2016년 09월 27일 13:4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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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부국장 등가재는 26일 “신 ‘식품안전법’선전관철1주년 정상포럼”에서 “식품류통과 료식 두가지 허가의 ‘2증합일’을 실시하여 식품산업 공급측면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동했다. 추산에 따르면 ‘식품생산허가심사비용취소’ 한가지 항목에서만 허가서 교체심사의 기업부담을 4. 39억여원 줄여주었다”고 표시했다.
소비자가 관심하는 식품생산가공의 작은 작업장, 작은 식품가게와 작은 음식점 등 식품 “3소”감독관리문제에 대해 국가식약총국 법제사 부사장 진서는 새로운 “식품안전법”에 따라 식품 “3소”의 구체관리방법을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제정한다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새로운 “식품안전법”이 실시된 이래 내몽골, 섬서 등 7개 성에서만 식품 “3소”의 지방법규를 출범시켰고 24개 성들에서 아직까지 새로운 “식품안전법”의 요구에 따라 식품 “3소”에 관한 지방성 법규를 출범시키지 않았다. 이에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각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식품 “3소”지방립법사업을 진일보 잘할데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출했다. 첫째는 고도로 중시하여 립법진척을 다그치고 둘째는 조사연구를 강화하여 과학적인 립법을 하며 셋째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인대립법을 쟁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