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사업보고에 관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의
(2013년 3월 1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
2013년 03월 18일 09:3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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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왕승준원장이 진술한 최고인민법원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했다. 회의는 최고인민법원의 지난 5년간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보고에서 제기한 2013년 사업배치를 동의하며 이 보고를 비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최고인민법원에서 18차당대회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사회주의법치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며 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권을 행사하고 사법개혁을 심화하고 사법행위를 규범화하며 인민법원대오건설을 강화하고 사법능력을 제고하며 재판기관의 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회공평정의 수호와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건한 발전 및 사회의 조화안정 촉진하기 위해 강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할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