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3차 전원회의 결정, 재산권 보호제도 완비화 강조
2013년 12월 04일 09:1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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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 3차 전원회의 “결정”은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 완비화하는 개혁임무에서 처음으로 재산권 보호제도의 완비화를 제기했다. 이는 기본경제제도에서 차지하는 재산권 보호제도의 중요성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화의 중요한 조치라는것을 설명해준다.
재산권 보호제도를 완비화하는것은 기본경제제도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내적요구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일환이다. 재산권 보호제도는 재산권의 범위를 정하고 운영, 보호를 비롯한 체제적인 배치를 하는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존재, 발전의 토대이다.
재산권 보호제도를 완비화하는것은 기본경제제도를 견지, 완비화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완비화하는 절박한 수요이기도 하다.
개혁의 심화와 여러가지 소유제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국유자본과 집체자본이 신속한 발전을 가져오고 개인기업과 사영기업, 외자기업을 비롯한 비공유자본과 도시, 농촌 주민의 사유재산도 신속하게 늘어났다.
각종 자본류동과 재조합,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투자주체의 다원화와 각종 소유제 경제를 망라한 혼합 소유제경제가 발전의 필연적 추세로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류형의 재산권은 완벽한 재산권 보호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재산권 보호제도를 완비화하는것은 첫째, 공유 재산권을 수호하고 공유제 경제의 주도적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유조하다.
둘째,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유조하다.
셋째, 각 류형의 자본 류동과 재조합, 혼합 소유제경제 발전에 유조하다.
넷째, 기업과 창업혁신의 동력을 증가하고 량호한 신용토대와 시장질서를 형성하는데 유조하다.
완벽한 재산권보호제도는 기본경제제도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의 토대적 제도건설을 완비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