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정협 위원이며 돈화시인민검찰원 부검찰장인 리정은 현재 곳곳마다 사법개혁을 추진하고있는데 검찰기관은 법률의 감독기관으로서 형법, 행정법, 민법 등 3개 면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자신의 생각을 터놓았다.
현재 형법에 대한 검찰기관의 감독강도는 상당히 크지만 행정감독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며 심지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검찰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어떤 부문에서는 백성들의 원성을 불러일으키거나 백성들이 신소할 가능성이 높은 일에 대해 행정행위를 하지 않거나 선택성 있게 하고 마음대로 집행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데 검찰기관은 이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검찰기관은 법률의 행정집법기관으로서 행정행위에 대해 감독할 권리가 있다.
이어 리정은 검찰기관에서 행정위법행위에 대해 감독을 전개하는 과정에 행정위법행위 검사권과 감찰국의 감찰권 사이에는 중첩된 부분이 존재하기에 검찰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 감찰기관의 행정감찰권을 침범할가봐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공산당간부처분조례가 반포실시된후 규률검사부문은 규률위법행위에 대한 사건조사권력을 검찰기관에 넘겨주어 검찰사업에 큰 편리를 가져다주었는데 향후 감찰권과 행정검찰권에 대해 명확하게 획분하고 정부부문에서 검찰기관사업을 더욱 지지할것을 희망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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