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15일발 본사소식(기자 좌아): 10년 동안의 온양과 수정을 거쳐 국가품질감독관리국에서는 15일 마침내 대외에 "자가용제품 수리, 교환, 반품 책임규정"을 공포했다. 10월 1일부터 우리 나라 경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자가용제품들은 모두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가지 포함규정이 출범되는 최대 변화는 자가용제품 교환불가 력사에 종지부를 찍었다는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판매자가 차구입령수증을 떼서부터 60일내 혹은 주행거리 3000킬로메터 이내(선착순을 기준으로 함)일 경우 자가용제품에 시스템실효, 제동장치시스템실효, 차체흠집 혹은 연유루출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경우 판매상은 마땅히 무료로 교환해주고 령수증가격에 따라 일차적으로 차값을 반환해주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