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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 로임 체불시 최고로 영업허가 취소

2013년 02월 06일 10:0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국가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관계자는 농민공들의 로임지불상황에 대한 전문검사가 관건적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 주택및도시향진건설, 공안, 국유자산감독관리, 공상행정관리 등 부문과 로동조합조직은 련합법률시행검사소조를 구성해 로력고용단위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는데 중점업종, 중점구역 및 농민공로임 체불문제가 발생한적이 있는 고용단위를 검사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에 처리한다.


로임체불문제가 존재하는 고용단위에 대해 기한내에 개선할것을 명한다. 이를 집행하지 않는 단위에 대해 벌금을 안기고 범죄상황에 부합되는 농민공로임체불사건은 공안기관에 이송해 처리한다.

로임체불액수가 크고 시간이 길며 정절이 악렬한 고용단위은 법에 따라 처리하는 동시에 사회에 공개한다. 처벌강도를 일층 높여 악의적으로 로임지불을 질질 끌고 정절이 엄중한 부문은 법에 따라 휴업, 정돈하고 지어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게 된다(신화사).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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