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첫 개인정보보호 국가표준 2월 1일부터 실시
2013년 01월 22일 08:5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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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첫 개인정보보호 국가표준인 “정보안전기술 공공 및 상용 서비스정보계통 개인정보보호지침”이 2월 1일부터 실시된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 리용하기에 앞서 개인정보 주체의 명확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것이 이 표준의 가장 큰 특점이다.
표준은 개인정보를 개인의 일반 정보와 개인의 민감 정보로 나누고 “묵인”과 “명확히 동의한다”는 개념을 제출하였다.
표준에 따르면 개인의 일반 정보 처리는 묵인을 토대로 하며 개인 정보 주체의 명확한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집, 리용할수 있다. 한편 개인의 민감 정보는 명확히 동의한다는 개인정보 주체의 립장을 토대로 하며 수집, 리용전에 반드시 개인정보 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국소프트웨어평가쎈터 주선 부주임은 표준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사업이 “의존할 자대”가 있게 되였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