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방국: 층층의 책임감, 효률을 높이고 군중에게 문제해결 절차,경로를 밝혀주고 신소권리를 실현하는데 량호한 환경을 마련해준다.
국가신방국에서 23일 "진일보로 신소사항접수처리절차를 규범화하고 신소인을 인도해 단계별로 신소할데 관한 방법"(이하"방법"으로 략)을 발부해 단계(급)를 뛰여넘는 신소방문에 대해 규정을 내왔으며 5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했다. 단계를 뛰여넘은 래방신소는 접대하지 않으나 인터넷 및 메일 등 형식의 신방신소는 제한받지 않는다고 했다.
17개조로 된 "방법"의 핵심은 단계에 따라 신소문제를 접수처리하는것이다.
"방법"은 신소사항은 어느 단계에서 접수, 처리하고 어떤 사항은 접수, 처리되고 어떤 사항은 안되는가, 접수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행정기관에서 접수하지 않거나 더는 접수하지 않는 6가지 신소정황에 대해 규명했다.
이에 대해 국가신방국 대변인 장은새부국장은 "접수환절에 대해 명확히 분류하는것은 신소사항이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해결경로를 찾게 하자는것이다. 어느 단계 혹은 어느 경로에서 해결해야 할것이란것을 분명히 하는것"이라고 했다.
중앙 및 국가기관에 신소하는것을 접대하는 부문에 대해 "방법"은 특별한 규정을 내렸는바 성급인민정부신소사업기구와 기타 행정기관에 가서 제출해야 할 신소사항 혹은 성급 유관부문에서 처리중에 있거나 법정처리기한내에 있는 신소사항에 대해서 접수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이미 심사종결된 사항에 대해 접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은새부국장은 이는 중앙과 국가기관 래방접대부문이 더이상 군중의 래방신소사항에 대해 접수하지 않는다는것이 아니라며 중앙과 국가기관 혹은 성급인민정부, 사업일군직무행위에 대해 반영하고 성급, 부문 및 업종을 뛰여넘어 독립적으로 해결할수 없는, 성급인민정부에서 "신소조례"에 따라 접수처리하지 않은 래방신소사항에 대해 중앙과 국가기관래방신소부문에서는 여전히 접수한다고 했다.
래방신소사항 처리기관의 책임을 한층 재워놓는 중요한 내용으로 "방법"은 래방신소사항 접수, 처리, 심사, 송달 환절까지 모두 규정된 기한내 래방신소군중에게 서면으로 대답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접수 싸인절차를 리행하도록 함으로써 군중이 진정으로 감독원, 재판원으로 되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아울러 래방신소군중은 규정에 따라 신소사항처리 및 처리기관의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할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방법"은 현급이상 유관 래방신소부문은 독찰책임을 다할것에 대해 강조하였는바 래방신소사항에 대한 접수, 처리 의견을 리행하지 않아 군중들이 단계를 뛰여넘어 방문신소하는 현상을 초래시 정절에 따라 통보하고 후과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것을 지방 및 부문에 요구하고있다.
장은새대변은 "방법"은 래신래방사항 처리기관과 군중에게 절차, 경로를 분명히 할 길을 밝혀주었고 래방신소원가를 낮추고 효률을 제고하는데 유익, 공민의 신소권리를 실현하는데 량호한 환경을 마련해주는것이라고 한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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