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열린 중앙 개혁 전면 심화 지도소조 제3차 회의는 호적제도개혁을 추진할데 대해 총적인 정책요구를 제기했다. 즉 행정관리체제의 진과 소형도시의 입적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놓고 중등도시 입적규제를 질서적으로 풀어놓으며 대형도시의 입적조건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특대도시 인구규모를 엄격히 통제하며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생활할 능력이 있는 상주인구의 질서적인 시민화 실현을 촉진하며 도시기본공공봉사의 상주인구 전면 피복을 온당하게 추진해야 한다.
추진형식: 호적과 기본공공봉사 병진
최근년간 각지에서 호적개혁을 시도하는 신정책이 끊임없이 출범되였다. 호구진입에 대한 직접적인 개혁이 있을뿐만아니라 어떤 지방에서는 호적의 부동함에 따라 생기는 취학, 취업, 의료, 주택 등 사회복리 격차를 조정하고 간접적으로 미봉해주었다.
당면 주택구입에 의한 입적, 주택임대에 의한 입적이나 루계점수에 의한 입적이나를 막론하고 여러 지방들에서는 호구이주 진입조건을 모두 완화하고있다. 강소 무석시공안국 인구관리지대 제1대대 대대장 주립농은 필자에게 5월 1일부터 무석시에서는 큰 시내 범위내 호적 진입등록, 이주규정 “일체화”를 실현했으며 6월 16일까지 전시적으로 이미 1814명 군중들이 광역시 호구이주수속을 밟았으며 9899명 군중들이 호적진입신정책을 통해 무석시에 입적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산동의 치박, 덕주 등 시들에서는 입적조건을 “주택보유”에서 “거처보유”로 바꾸어 “안정적인 생활래원이 있어야 한다”는 등 조건하에서 주택임대에 의한 입적을 실현하여 규제를 완화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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