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대만사무 판공실, 량안동포 대상으로 대민정책 법률조치 제정 드팀없이 추진할것이라고
2015년 08월 06일 15:3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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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대만사무 판공실 룡명표 부주임이 5일 강소 남경에서 열린 제4차 량안평화발전법학론단에서, 대륙은 량안동포에 혜택을 주는 정책법률조치 제정을 드팀없이 추진하여 대만동포의 권리를 보장하고 대만동포 투자와 취업, 교육대우 등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여 대만동포들이 대륙발전의 기회와 성과를 더 많이 공유할수 있도록 보장할것이라고 말했다.
룡명표 부주임은, 근년래 량안법학리론연구와 법률실무교류 등은 량안관계 평화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룡명표 부주임은, 대륙은 대만관련 법치건설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당면 대만관련 법률법규체계를 기본적으로 건립하고 대만에 대한 방침정책 법치화진척을 부단히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룡명표 부주임은, 량안동포 합법권익을 발전시키고 수호하는것을 목적으로 해협량안관계협회, 해협량안교류기금회 제도화 협상을 드팀없이 추진하고 이미 체결한 협의 권위성을 강화하며 협의집행 효과성을 심화하여 량안왕래와 협력의 제도화, 규범화수준을 제고할것이라고 말했다.